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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되는데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40%/60%)로 구분하여 전체 유형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습니다.

 

  1.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2.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3.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4.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1.2만개) 
  5.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2.8만개) 
  6.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21.9만개) 
  7.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원(+10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250만원(+50만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해 개편했습니다.

 

단, 일반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감소율을 따지기에 여행사 등 매출 급감 업종이 아닌경우 매출감소율이 60% 넘어도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어 200~300만원을 받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로 데이터로 업종별 평균매출 감소율을 분석해 경영위기업종 10여개를 확정해야 알 수 있습니다. 

  2차 3차 4차
일반업종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경영위기업종 200~3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300만원 400~500만원

수도권 집합 제한 업종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집합 금지 업종

유흥업소,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신청방법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

  • 1차 대상자 : 신속지급대상자로 3월 29일 안내문자 발송(약 380만명)
  • 2차 대상자 : 4월 중 신청 

국세청 데이터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겨우 1차 대상자로 3월 29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되며 4월 초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2차대상자는 2020년 창업자 또는 정부 데이터에 없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매출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심사를 통해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받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2020년 개업한 경우 조건은 '20년 9월~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였으며,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차 대상에 대해서 21년 3월 매출이 20년 12월~21년 2월 매출액보다 감소하여야 하며, 21년 2월 이후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2개 운영 150%, 3개 운영 180%, 4개 이상 운영 200% 지급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해도 1개 사업장밖에 받지 못했지만, 4차에는 복수 사업장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합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이면 200% 지급받게 됩니다. 즉 집합금지업종만 4곳을 운영하고 있다면 500만원의 200%인 10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근로자수가 아닌 상시근로자 수를 보기에 편의점 점주의 경우 아르바이트 생까지 포함해서 근로자수가 5명이더라도 5명이 계속 함께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로테이션대로 근무하기에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 됩니다. 한달 운영 시간에 직원이 한달간 일한 시간을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 지원

업체당 50만원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을 지원합니다.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지자체 등록, 상인회 가입 등의 노점상이 대상이 됩니다.